안녕하세요! 2025년도 교육급여·교육비 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!!. 😆
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~
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!
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해 주세요~!
🗓️ 신청 기간: 2025년 3월 4일(화) ~ 3월 21일(금)
지원대상
■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「초중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·공민학교
-「초중등교육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-「초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-「초중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
-「초중등교육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
-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(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)
■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
선정기준
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가구의 초·중·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.
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서비스내용
■ 초·중·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.
ᄋ (초등학생) 교육활동지원비 487,000원(연 1회)
ᄋ (중학생) 교육활동지원비 679,000원(연 1회)
ᄋ (고등학생)
-교육활동지원비 : 768,000원(연 1회)
- 입학금 및 수업료 :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(입학금은 입학 시 1회,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)
- 교과서 :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(연 1회)
신청방법
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(복지로,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)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ᄋ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교육급여
처리절차
올해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또는 교육비원클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소득·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한다.
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(바우처)으로 변경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,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(https://e-voucher.kosaf.go.kr)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.
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(문자 등)를 할 예정이다.
한편,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(방과 후 수업비 지원), 교육정보화(컴퓨터, 인터넷 통신비)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다.
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.
다만,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.
교육급여 등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교육비 중앙상담센터(1544-9654)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 문의하면 된다.
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"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"라고 말했다.
그러면서 "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을 통해 조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"라고 덧붙였다.
온라인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??
📌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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